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6조 (대관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예규소관 ·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시설을 문화유산에 관한 교육ㆍ보급 또는 문화유산 관련 행사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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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하지 아니한다.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3. 대관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작성한 사실이 있거나 작성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하지 아니한다.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3. 대관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작성한 사실이 있거나 작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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