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6조 (대관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시설을 문화유산에 관한 교육ㆍ보급 또는 문화유산 관련 행사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하지 아니한다.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3. 대관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작성한 사실이 있거나 작성한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