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9조 (대관 기간 및 장소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시설을 문화유산에 관한 교육ㆍ보급 또는 문화유산 관련 행사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연구소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관 기간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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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대관신청ㆍ허가제5조 · 대관의 우선순위제6조 · 대관의 금지제7조 · 대관료제8조 · 무료대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대관 기간 및 장소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대관의 취소제11조 · 대관 받은 자의 준수사항제12조 · 손해배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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