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8조 (무료대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시설을 문화유산에 관한 교육ㆍ보급 또는 문화유산 관련 행사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ㆍ공립박물관이 주관하는 비영리 행사3. 연구소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4. 소장이 연구소의 사업목적에 부합한 활동으로 연구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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