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제14조 (퇴직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업무내용과 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하고 청원 경찰로서의 신분을 상실한다1. 개인사정으로 퇴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이 발령된 때2. 사망한 때3. 정년에 달한 때4. 중요경력을 허위로 하고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채용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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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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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