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제7조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업무내용과 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요령은 보안검색대(X-Ray), CCTV관제, CCTV점검 및 순찰을 교대로 실시한다.
3동 및 4동 근무자는 방문자의 휴대품 등을 통제하며 퇴청자의 자료반출 유무 및 관련 근거를 확인한다.
CCTV점검 및 순찰 근무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확인하며, 근무교대와 병행한 밀어내기식 근무형태를 유지한다.
대기자는 근무자를 도와주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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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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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