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제4조 (지휘 감독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업무내용과 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지휘감독권은 방위사업청장이 갖는다.
②평일 근무자에 대한 지휘ㆍ감독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이 수행하고, 공휴일 또는 야간근무시에는 당직책임자가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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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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