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업무내용과 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②청원경찰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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