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제22조 (경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업무내용과 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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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에서 정한 징계사유를 제외하고 방위사업청장(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유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한다.1. 무단결근시2. 근무 훈령 및 지시위반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에서 정한 징계사유를 제외하고 방위사업청장(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유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한다.1. 무단결근시2. 근무 훈령 및 지시위반시
②경고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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