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제6조 (근무시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업무내용과 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1. 주간근무자 09:00~18:002. 야간근무자 18:00~익일 09:00
②전항의 근무시간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근무교대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에 관하여는 운영지원과장이 정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원경찰을 긴급히 소집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근무연장 또는 대기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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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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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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