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제6조 (근무시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업무내용과 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1. 주간근무자 09:00~18:002. 야간근무자 18:00~익일 09:00
전항의 근무시간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근무교대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에 관하여는 운영지원과장이 정한다.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원경찰을 긴급히 소집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근무연장 또는 대기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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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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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