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제15조 (보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업무내용과 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 보수 및 호봉승급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 보수 및 호봉승급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3.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최대 5년까지 인정한다.)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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