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제9조 (복무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업무내용과 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복무수칙은 별표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청원경찰 복무수칙
별표 2 청원경찰 복무수칙 1. 청원경찰은 방위사업청의 규칙 및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상사의 명령,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청원경찰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상사에게 행선지를 밝히고 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시 사전에 반장과 조장에게…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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