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제21조 (징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업무내용과 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또한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며,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③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④기타 징계절차, 기준, 위원회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⑤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징계효력을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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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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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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