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제5조 (감독자의 지정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업무내용과 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중에서 유능한 자를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감독자의 지정은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의 위임을 받은 운영지원과장이 지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자는 조장, 반장, 대장으로 하되 그 지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④반장은 청사내 취약 근무지를 수시로 순찰하고 청원경찰의 근무 시간 및 근무장소를 조정할 수 있고, 반장 및 조장은 조원의 근무상태를 감독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경찰 관리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제4조 · 지휘 감독권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5조 · 감독자의 지정 및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근무시간등제7조 · 근무요령제8조 · 직무범위제9조 · 복무수칙제10조 · 비상소집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