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제5조 (감독자의 지정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업무내용과 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중에서 유능한 자를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지정은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의 위임을 받은 운영지원과장이 지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자는 조장, 반장, 대장으로 하되 그 지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반장은 청사내 취약 근무지를 수시로 순찰하고 청원경찰의 근무 시간 및 근무장소를 조정할 수 있고, 반장 및 조장은 조원의 근무상태를 감독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경찰 관리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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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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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