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제11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업무내용과 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자는 지휘감독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②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제 보고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함에 앞서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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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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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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