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제11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업무내용과 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자는 지휘감독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제 보고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함에 앞서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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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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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