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제19조 (표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업무내용과 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표창을 행할 수 있다.1. 공적상 :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2. 우등상 : 교육훈련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3. 공로상 :특별한 공로가 있어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추천이 있을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표창을 행할 수 있다.1. 공적상 :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2. 우등상 : 교육훈련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3. 공로상 :특별한 공로가 있어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추천이 있을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청원경찰 근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