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심의 및 심의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훈령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기준"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중 항공교통본부 소관 항행시설(관제시설 포함)의 전산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산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임무 및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7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전산개발위원회 의결서"(별지 2호 서식)에 작성한 후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채택된 경우 항로시설본부에 전산개발 또는 시험평가 등을 요청한다.2. 기각된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안건요구 부서로 회송한다.3. 중요 안건의 경우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별도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명지
(별지 2호 서식-서명지) ⑦ 참 석 자 | | | 심의번호 | | 직 책 | 직 책 | 성 명 | 확인(서명) | 확인(서명) | 비고 위원장 | 위원장 | | | | 부위원장 | 부위원장 | | | | 간사 | 간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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