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심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훈령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기준"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중 항공교통본부 소관 항행시설(관제시설 포함)의 전산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산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임무 및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전산개발요구서"(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검토한 의견을 발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요구내용이 경미하거나, 이행이 시급한 안건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심의 의견서"(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④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산개발 요구서
[별지 1호 서식] 전산개발 요구서 | 전산개발 요구서 | 전산개발 요구서 | 전산개발 요구서 ①제 목 | | | ②제안부서 | | ③제안일자 | 20 . . . ■ 목적 및 현황 1. | ■ 목적 및 현황 1. | ■ 목적 및 현황 1. | ■ 목적 및 현황 1. ■ 개발 요구 사항 1. | ■ 개발 요구 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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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전산개발위원회 서면심의 의견서
[별지 4호 서식] 전산개발위원회 서면심의 의견서 | 전산개발위원회 서면심의 의견서 | 전산개발위원회 서면심의 의견서 | 전산개발위원회 서면심의 의견서 | 전산개발위원회 서면심의 의견서 | 전산개발위원회 서면심의 의견서 | 전산개발위원회 서면심의 의견서 | 전산개발위원회 서면심의 의견서 | 전산개발위원회 서면심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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