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심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훈령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기준"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중 항공교통본부 소관 항행시설(관제시설 포함)의 전산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산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임무 및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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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전산개발요구서"(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검토한 의견을 발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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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전산개발요구서"(별지 1호 서식)에 따라 검토한 의견을 발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요구내용이 경미하거나, 이행이 시급한 안건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심의 의견서"(별지 4호 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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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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