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훈령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기준"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중 항공교통본부 소관 항행시설(관제시설 포함)의 전산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산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임무 및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1. 항로, 공역, 관제환경 등 신설ㆍ변경에 따라 항행시설의 조정ㆍ개선 등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2. 수정본이 제출된 경우3. 자체개발이 필요하거나 요구된 경우4. 관제통신시스템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하거나 요구된 경우5.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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