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적용범위 및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훈령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기준"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중 항공교통본부 소관 항행시설(관제시설 포함)의 전산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산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임무 및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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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해당시설 관리자인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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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항공교통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해당시설 관리자인 한국공항공사 항로시설본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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