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위원회 임무 및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훈령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기준"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중 항공교통본부 소관 항행시설(관제시설 포함)의 전산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산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임무 및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의 전산개발 안건을 검토ㆍ심의한다.2. 전산개발 안건의 처리절차, 시험ㆍ검증일정, 설치일정 등을 심의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 및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명에 의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간사는 접수안건에 대한 심의대상 자료작성과 자료수집ㆍ검토 및 배포한다.
⑤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과 같이 위임할 수 있다.1. 위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재 시 그 직무를 부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재 시 관련 실무책임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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