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 (운영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훈령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기준"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중 항공교통본부 소관 항행시설(관제시설 포함)의 전산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산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임무 및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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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로시설본부는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련 사용자부서 현장 책임자와 협조하여 운용시스템에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로시설본부는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련 사용자부서 현장 책임자와 협조하여 운용시스템에 설치한다.
②사용자부서는 안정적인 운용시스템 설치를 위해 대구 운용시스템 설치 때는 인천ACC에서, 인천 운용시스템 설치 때는 대구ACC에서 분리모드 통합관제를 지원한다.
③사용자부서에서는 전산개발 결과 설치 관련 일정 및 계획 등을 유관 기관과 항공고시보 등을 통해 공유하며, 항로시설본부는 관제시설 연계기관과 설치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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