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 (운영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0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훈령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기준"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중 항공교통본부 소관 항행시설(관제시설 포함)의 전산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산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임무 및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로시설본부는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련 사용자부서 현장 책임자와 협조하여 운용시스템에 설치한다.
사용자부서는 안정적인 운용시스템 설치를 위해 대구 운용시스템 설치 때는 인천ACC에서, 인천 운용시스템 설치 때는 대구ACC에서 분리모드 통합관제를 지원한다.
사용자부서에서는 전산개발 결과 설치 관련 일정 및 계획 등을 유관 기관과 항공고시보 등을 통해 공유하며, 항로시설본부는 관제시설 연계기관과 설치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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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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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