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훈령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기준"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중 항공교통본부 소관 항행시설(관제시설 포함)의 전산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산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임무 및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간사 2인 및 위원으로 위원은 별표1과 같이 구성한다.
②위원장 또는 위원은 필요시 관련 실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공교통본부 전산개발위원회 위원
[별표 1] 항공교통본부 전산개발위원회 위원 항공교통본부 ㅇ 위원장: 항행시설운영과 과장 ㅇ 부위원장: 항행시설운영과 항행정보계장 또는 항행통신계장 ㅇ 간사: 항행시설운영과 항행정보주무관 ㅇ 위원: 항행시설운영과 항행통신계장 ㅇ 위원: 항공관제과 관제운영계장 ㅇ 위원: 항공교통조정과 운영팀장 인천항공교통관제소 ㅇ…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