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훈령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기준"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중 항공교통본부 소관 항행시설(관제시설 포함)의 전산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산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임무 및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산개발"이란 항공교통본부 소관 항행시설의 개선, 적응자료 변경, 수정본 시험ㆍ설치 및 자체개발 등을 말한다.2. "적응자료(Adaptation Data)"란 관제시설 등의 항로나 공역 변경 등 환경 변화를 관제시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정된 변수 값 등을 말한다.3. "수정본"이란 제작사 등에서 응용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을 수정한 것을 말한다.4. "자체개발"이란 상기 2호 내지 3호 이외에 항행시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대시설에 설치된 전산개발 또는 수정 등을 말한다.5. "시험"이란 전산개발 결과를 시험평가시스템 등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6. "검증"이란 전산개발 결과를 사용자가 운용하는 운용시스템에서 사용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7. "항공교통관제시설"(이하 "관제시설"이라 한다)이란 항행시설 중 대구 및 인천의 항공교통관제시스템(Air Traffic Control System),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Voice Communication Control System), 지원시스템(Support System)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8. "운용시스템"이란 항공로관제업무를 위한 관제시설로 대구ㆍ인천의 항공교통관제시스템 및 항공교통관제통신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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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0 시행된 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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