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 (시험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훈령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기준"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중 항공교통본부 소관 항행시설(관제시설 포함)의 전산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산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임무 및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로시설본부는 개발결과를 시험평가시스템에서 검증(필요시 사용자 합동검증)한 후 "시험 및 검증결과 보고서"(별지 3호 서식)를 작성한다.
②항로시설본부는 시험 및 검증 후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운용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시험 및 검증결과 보고서
[별지 3호 서식] 시험 및 검증결과 보고서 | 시험 및 검증결과 보고서 | 시험 및 검증결과 보고서 | 시험 및 검증결과 보고서 | 시험 및 검증결과 보고서 | 시험 및 검증결과 보고서 | 시험 및 검증결과 보고서 | 시험 및 검증결과 보고서 | 시험 및 검증결과 보고서 | 시험 및 검증결과 보고서 | 시험 및…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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