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발위원회 운영지침 제16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훈령 "항행안전시설 운용 및 검사기준"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중 항공교통본부 소관 항행시설(관제시설 포함)의 전산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산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임무 및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로시설본부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라 개발, 시험, 검증한 결과, 재검토 또는 부결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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