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제8조 (심판장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2 및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진술이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인의 퇴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실용신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2 및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특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2 및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