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제2조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2 및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해 심판사건을 정확하고 신속하며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장의 조력자이자 보조자로서 기술내용과 관련된 사안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한다.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을 보충적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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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특허심판원 전문심리위원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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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