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0조 (정책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관리주체가 항만시설이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시설 성능개선 대상의 정책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관련정책, 계획의 일치성2. 시설물 중요도3. 시설물 피해가 있는지4. 재원조달 가능성5. 항만이용개선 정도 등6.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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