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 제5조 (검토 대상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관리주체가 항만시설이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시설물의 경우 항만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 검토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보통) 이하 또는 내구연한 100분의 80 이상 경과 시설물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른 항만시설의 기준변화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3. 물동량 증가, 수요변화, 선박대형화 등 서비스 수준 향상이 필요한 시설물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성능평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제외한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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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1 시행된 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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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