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 제5조 (검토 대상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관리주체가 항만시설이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시설물의 경우 항만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 검토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보통) 이하 또는 내구연한 100분의 80 이상 경과 시설물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른 항만시설의 기준변화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3. 물동량 증가, 수요변화, 선박대형화 등 서비스 수준 향상이 필요한 시설물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항만시설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②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성능평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제외한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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