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 제3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관리주체가 항만시설이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설정된 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항만시설 유형별로 성능개선사업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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