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 제9조 (경제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관리주체가 항만시설이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 성능개선 대상의 경제성 평가는 비용편익분석(B/C=편익/성능개선총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②성능개선 대상사업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거나 긴급한 사업인 경우 경제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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