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 제7조 (사업의 적합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관리주체가 항만시설이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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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만시설에 대한 성능개선 사업의 적합성은 다음 각 호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한다.1. 제8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2.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3.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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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에 대한 성능개선 사업의 적합성은 다음 각 호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한다.1. 제8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2.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3.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②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하는 사업은 총사업비(공사비, 시설부대비, 보상비, 예비비를 포함한다)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다만, 총사업비 규모가 50억원 미만인 사업 중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종합평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검토 대상의 유형별로 실시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으며, 유형별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④종합평가에 따른 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성능개선사업이 유지관리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시설 성능개선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한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5조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교통시설개발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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