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 제8조 (기술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관리주체가 항만시설이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 성능개선 대상의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와 대안(유지관리 또는 성능개선을 말한다)별 미래상태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6항 시설물의 성능평가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시설물의 안전등급3.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제28조 시설물의 안전등급4. 노후도(사용기간/내구연한)5. 기준변화 정도(SCR=변경기준/기존기준)6. 관리주체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의 공학적 평가결과 등
②제1항제1호의 성능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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