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성능개선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관리주체가 항만시설이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항만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3. "내구연한"이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연한을 말한다.4. "기준변화정도"란 SCR(Standard Change Ratio)로 변경기준과 기존기준의 비율을 말한다.5. "성능평가"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6. "성능개선"이란 항만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ㆍ교체하여 항만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 등을 통해 기존 항만시설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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