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

공식 조문
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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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