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공식 조문
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경찰청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ㆍ식비 등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해양경찰청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출장비용이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공무국외출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 예산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