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허가권자가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과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제7장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출장희망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 업무 담당 계장(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경우 복무담당부서 계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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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