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허가권자가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과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제7장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출장희망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협력 업무 담당 계장(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경우 복무담당부서 계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