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타당성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 소속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4. 해양경찰청장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위원회는 별표 2의 위원회 구성 기준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필수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사안건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 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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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