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해당연도 출장 수요와 예산명세 등이 포함된 연간 공무국외출장 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서별 연간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공무국외출장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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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