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수립제5조 · 출장허가제6조 · 허가절차제7조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8조 · 위원회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