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공포 · 2024-07-02예규소관 · 국제협력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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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령 및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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