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재외공관의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자(이하 "출장자"라 한다)는 출장 중에 외국 정부기관 방문 등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방문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국제협력담당관을 경유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문서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방문 희망기관, 목적, 면담 희망인사 등이 포함된 기관방문 계획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