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무국외출장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재외공관의 협조 요청)

공식 조문
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장의2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자(이하 "출장자"라 한다)는 출장 중에 외국 정부기관 방문 등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방문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국제협력담당관을 경유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문서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방문 희망기관, 목적, 면담 희망인사 등이 포함된 기관방문 계획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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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