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기상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감사담당관2. 외부위원: 기상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항제1호에 따른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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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5 시행된 기상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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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