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10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기상과학원과 항공기상청을 말한다)의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 위원장의 출석요구가 있거나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심의회 개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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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장제7조 · 간사제8조 · 심의사항제9조 · 심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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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평가결과의 반영ㆍ공표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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