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기상과학원과 항공기상청을 말한다)의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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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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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장제7조 · 간사제8조 · 심의사항제9조 · 심의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