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5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기상과학원과 항공기상청을 말한다)의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상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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