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기상과학원과 항공기상청을 말한다)의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8.5.9.,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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