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3조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기상과학원과 항공기상청을 말한다)의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그 재임기간 중 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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