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11조 (평가결과의 반영ㆍ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기상과학원과 항공기상청을 말한다)의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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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 제8조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 제8조제3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운영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기상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의 평가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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