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기상과학원과 항공기상청을 말한다)의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성하여 운영한다.1. 국립기상과학원 운영심의회2.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②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각 심의회의 민간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
④각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립기상과학원 : 기획조정관, 예보국장, 기후과학국장2. 항공기상청 : 기획조정관, 기상서비스진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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