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규정 제12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기상청 소속책임운영기관(국립기상과학원과 항공기상청을 말한다)의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심의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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